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여도 애초에 해당 상품이 불량으로 배송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와 적절히 협의해 환불 등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국내에서 배송되는 제품이라면 알리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라도 해외 배송제품의 판매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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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 후 임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안줬을 경우 문자로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4대보험미가입탈세로 진정서넣겠다라고 메세지보내면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속 된 기간까지도 지급을 안했으니 더이상 시간을 줄 수 없고 형사 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세금 미신고 탈세로 진정서 넣겠다"라는 건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도 하나,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그간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위와 같은 해악성 발언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저로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단순 독촉을 하거나,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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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사 승소 후 2심 변론기일 출석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술 간주되어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질의하거나 추가적으로 석명할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출석하지 않아 알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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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안닦고 사용하는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셨으나 생활습관이나 위생관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고민 상담 등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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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고의가 아닌 아청물 애니메이션 사진을 봤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글 검색 중 이미지로 검색된 파일 중 하나로 있었던 경우라면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무엇보다도 해당 검색기록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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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의 부모 집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구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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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의 의사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A와의 관계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게시행위가 당사자이자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진을 전달받아 게시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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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아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 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금 거래보다는 이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차액만으로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대출금의 승계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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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수집에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있지 않는데 송부촉탁신청서랑 제출명령신처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외의 제3자가 가진 증거에 대한 것이라면 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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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았을때 얼마?실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는 있겠디만 실형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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