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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견고한돌고래
은근히견고한돌고래

공동명의 부동산 경매 참여시 공유재산 분할 소송이 까다롭나요?

부부 명의 중에 한 쪽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일단 낙찰을 받고, 다른 소유자와 논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분할 소송(형식적 경매)으로 처리하여 자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교수님 글을 봤습니다.

판례가 많아서 쉽게 처리가 가능한 건인지,

수임료가 많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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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을 나누는 식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결국 소송이기 다른 공유자들이 다투는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고려할때 이익이 되시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의 경우, 공유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럼에도 협의가 불가할 때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고 분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간이 오래걸리는 편입니다.

    별개로 선임료의 경우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위 사건이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므로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