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에 배송이 명확히 완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배송받은 자가 택배를 가져간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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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기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중도해지를 하며 별도로 당사자가 정하거나 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앰디인 비용부담입니다.짐을 빼지 않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짐을 빼내어 점유를 침탈당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만 협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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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업자명의는 여자 투자금은 반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을 하였던 것이라면 각자 투자한 부분은 대출이든 노무제공이든 각자 투자한 비율이나 당초 동업 당시 정한 비율에 맞게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둘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대출금 채무를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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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건 진행을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마지막 조사 이후 한두달 내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송치된 후에 형사 조정에 관한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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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서 사형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형 선고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간혹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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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청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법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비공개결정을 받으셨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부존재하거나 영업이익에 방해된다는 등 해당 기관에서 비공개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거나 일부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이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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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어야 하는데, 위 표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보다는 모욕 취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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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에서 고소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그 피해자를 불러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게임 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명예훼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볼 것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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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월세는 내는 경우에는 미납이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 두번째 선납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당월 1일)부터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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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중 퇴실시 선납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일부 선납한 후에 세입자를 미리 구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세입자가 새로 입주한 후부터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입주시점부터의 월세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소비 등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당시 정한 바 또는 중도해지하며 정한 바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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