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면 친권의 경우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다만 재판상으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일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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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념범과 형사미성년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괄한다면,촉법소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나이대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범에 해당하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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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법률적 유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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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랑 엄마 이혼하게만드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은 원칙적으로 그 혼인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친을 설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접근 금지나 분리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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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경우 양친이 모두 정상적으로 생활 중이라면, 가정 폭력 등 사유가 아니라면 자녀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제 삼 자에게 위탁되진 않습니다.한편, 그와 별개로 양친은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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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인이된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행위 당시 14세 미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은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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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중에 공소시효가 안지난것들은 성인때 발각되면 처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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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속기간 영장 불허와 관련하여 중앙지방 법원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송부 받은 검찰에서 별도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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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 톡)더이상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다른 연락처나 계정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막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본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이에 대하여 관련 잠정 조치 등을 받아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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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지 담보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누수에 대한 사안이 윗지부위 문제가 아니라 해당 거주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그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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