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에 의한 사고 정지라는데 법에서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그러한 계약이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 혹은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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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하던 사업에 적당한 매수자가 나와서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법무사나 변호사에의 위 절차 관련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신고사유입니다)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기존과 비슷한 업종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경우, 보통 양도양수에 그러한 경업금지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받으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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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 표현 취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한편, 상대방이 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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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 아청법 다시한번 또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받은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감옥에 간다든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는 경우라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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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적용 가능성과 부모님이 알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픈 채팅 내역도 증거자료가 되고 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보통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법정대리인 양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말을 듣고 괜찮다거나 호응한 게 아니라면 위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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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사건이므로 입출금 정지 등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접수 하셨다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피해자 수나 피해액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피해액만큼 담보제공이 필요하고 민사절차라는 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법률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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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증약계약시 잔금일과 계약시점 일자와 계약서해야하는 시점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에 작성하게 되면질문2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작성하여 그 지급일만 뒤로 조정하시는 게 나을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질문3에 대해서는 보통 그러하나 임차인의 어떠한 의도로 그러하는지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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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 작성후 상환받지 못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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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지갑 분실물 습득, 절도사건으로 접수 사건 후속 진행 사항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마치셨다면 상대방이 반환 받고 합의 없이 마무리되거나상대방이 반환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그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재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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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채무관계 해결 방안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인지 증여의사인지가 모호하나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민사상 반환의무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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