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실 하는데 관련되서 도배 청소비 요구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번달 4월에 퇴실 요청드리고 집 주인이 방 상태 보고 가구 있던 부분 곰팡이와 창틀같은곳 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청소비 30만원을 말씀 하시내요. 특약에 고의파손만 원상복구(노후, 마모 등 제외)

외에는 따로 내용 없습니다. 건물 상태 문서에 균열과 누수있다고 써져있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30만원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비에 대해 당초 특약한 바 없다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곰팡이의 경우 해당 목적물 정상 사용 중에 구조적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