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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지지받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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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

길에서 현금을 줍고 경찰서에 신고하지않으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원을 주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가져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백만원이든 천원이든 상관없으며,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을 줍고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천 원처럼 소액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위법이며, 다만 금액이 적을 경우 처벌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천원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훈방조치 등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가져가는 것은 줍게 된 경우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금액이 소액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액의 피해에 대해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