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과 특수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에 특수가 들어가는 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폭행과 달리 상해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불법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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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 중 현직 판사를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까지 했다던데 칩입죄 및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요죄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되는데 당시 현직 판사를 상대로 협박 등을 한 경우가 있다면 위죄와 별개로 협박 내지 특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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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진료나 수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자진 신고를 하고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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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정 채무액 이하인 경우 변제 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면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후 5년이 경과하면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후 오 년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직후에 바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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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위증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재판소에서도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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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가처분 상대방 제출명령 문서는 열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한 문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간혹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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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에 관한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계좌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본 사건의 피해유저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본인에게 방조범(종범)이나 공범(공동정범)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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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은 '가족한테 돈빌려줬는데'라고 돼있고위 구체적인 내용에는 '가족도 아니에요'라고 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가족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족 사이라고 해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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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고객사를 상대로 불만글을 적어 보내려고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당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메일을 보냈고, 상대 회사에서 그 메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신대로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되는데, 본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서는 그러한 계약해지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러한 불만글을 보낸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퇴사 시 어떻게 통지할지에 대해서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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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변호사 상담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확히 친구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친구 부모님이겠지만 친구가 그러한 사정을 말하며 대여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부모가 사용하였어도 친구분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됩니다.한편,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곧바로 신고하여도 민사사안이라며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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