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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페리카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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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12백만원을 원하는데 적정한 금액이가요?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정도가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더 높게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이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6주에 12백만원이라면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조정을 시도해도 조금 더 낮춰보시는 것을 시도해볼 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하지 않은 걸 고려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고 다른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금에 적정액이나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