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친구분이 운전했고, 사고를 친구분이 냈고, 그 이후 친구분 사정으로 본인이 배상한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위반은 아니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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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무살인데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관계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2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여자친구분의 만 나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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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간판 상호가 카드 영수증과 다를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신고하여 그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백화점이나 휴게소, 대형마트 등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지점에서 본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본래 상호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이 다른 경우주소 변경에도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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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언제까지 보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 진행중이라면 아직 공판종결되기 전(즉 선고기일 지정 전)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송촉진법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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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게시글이나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설명과 다른 상태의 제품을 보낸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해당 시계의 개봉영상 등이 있다면 더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고 추후 형사합의나 조정,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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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버린 경우라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상소 등으로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재심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 대하여 진술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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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장에서 싸움이 나면 추후 출입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1 내지4호에 해당하면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법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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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물건지 주소를 검색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공사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공사 안심전세 App > 안심조회 > 시세조회 & 위험성진단 > 물건지 주소 검색 > 주택조회 > 조회결과 화면 내 보증 가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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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차단 프로그램을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이용이 우리나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기보다,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특정 사이트나 업체의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 소송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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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대출 연장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그 이자의 지급을 별도로 정해두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계약 당시 상대방이 선순위 보증금 등을 기망하여 반환받기 어려움에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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