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심한 욕설이 아닌데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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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의 의미가 뭔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환자나 의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 정신병원바. 종합병원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④ 삭제 <2009. 1. 30.>⑤ 삭제 <2009. 1. 30.>⑥ 삭제 <2009. 1. 30.>⑦ 삭제 <2009. 1. 30.>⑧ 삭제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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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정도의 자해 협박을 거절 했을 때의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는 보호자로서 자녀인 C를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해를 하여 살인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실제로 A가 C를 죽인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도덕적 비난을 받을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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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이미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재작성하면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공인중개사에 가서 보관중인 원본에 대하여 사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위 복사본을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고 그 확인서류와 계약서 사본으로 배당 등에서 임차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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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으로 전역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하여,현역부적격심사를 하여 전역하게 된 상황에서현역부적격심사를 하게 된 것 자체를 문제삼아 민사소송을 하는 건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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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인상을 재계약 시점에 요구하는 것이라면,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주택임대차법에서 이미 해당 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전문개정 2008. 3. 21.]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임대인이 계속하여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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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인정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심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묵비할 수 있으며, 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수사자료 내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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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500만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5프로 제한 적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은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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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제 계좌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를 통해 입금한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형사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수사기관에서 환불을 이유로, 그리고 기망의 직접적 증거자료가 없는 걸 이유로 불송치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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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취소 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프린트해서, 전자소송을 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스캔하여 제출합니다.전자소송을 통하지 않는 경우 법원 민원과에서 관련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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