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심한 욕설이 아닌데 고소 당하나요?

제가 당근에서 상대방에게 외노자와 ㅇㅈㄹ,그지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했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심한욕설이 아닌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