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심한 욕설이 아닌데 고소 당하나요?
제가 당근에서 상대방에게 외노자와 ㅇㅈㄹ,그지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했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심한욕설이 아닌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