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글에서 교복을 입은 야한 애니매이션을 시청했는데 큰일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해당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이나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말씀하신 정도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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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지워주면 페이백 해주겠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접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 출석 등 연락이 오지 않은 게 아닌한, 현재 단계에서 상대가 고소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취하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 입장이나 진술을 보면 실제로 고소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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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할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침익적 조치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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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소유자로서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매수인과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등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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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전자가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또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고소기한의 적용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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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히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에 해당하여 3년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여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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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낙태후 얼마나 있다가 빠져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라서, 변호사로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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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서 폭행 및 난동을 부린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인원들은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 소요가 각 문제되는 상황이고형법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소요가 가장 중한 만큼 수사당국의 수사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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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해요!) 아파트 분리수거 실수 과태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 대상인 건 명백한 행위이고, 본인이 걱정이 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잘 얘기하시고 사과의 뜻을 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당국도 위반사실을 알지 못해과태료 역시 부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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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쯤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골드바 구매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순금이 아닌 걸 순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직거래 후 골드바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수령 과정이나 직후 동영상으로 전체 사진이나 보증서 등 촬영 후 그 상태로 순금 여부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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