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A는 B와 친한 지인 또는 가족 사이라서 B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래서
B가 인감도장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도 알고있습니다.
어느날 A는 돈이 급해서 B에게 한없이 불리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불리한 계약서라는것은
B가 한없이 낮은 이자율로 A에게 현금 3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차용증이나
A가 장사로 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B가 3억원어치 사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이라던가)
B가 다른 사람과 전화로 인해서 다른 방으로 향했을때
A는 준비된 계약서를 꺼내서 집안에 숨겨진 B의 인감도장을 꺼내서 계약서에 찍으면
A가 준비한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하나요?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는
A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당연히 B가 모르게 B의 인감도장을 찍었으니 B의 자필서명도 없고
B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않은 상태이니까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시키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니 B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가 그 도장을 자신이 찍은게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B가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인감의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부인하는자가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해당 계약서가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도저히 B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자필 기재가 전혀 없다거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B의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