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의료법 적으로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듯이..
만약 한국 의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료봉사, 해외의료선교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는 건가요? 후진국(아프리카, 동남아 등) 일 수록 의료에 대한 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 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외 의료봉사에서도 비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불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