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무혐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맥락이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하는 경우 본인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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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향한 폭동 사태가 있었던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구속 결정에 반발하여 그러한 재물 손괴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수손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또는 소요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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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등 제한이 있다면, 회사 내에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카페를 창업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는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별도로 겸직허가 절찰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타인 명의로 창업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이어졌을 때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명의자가 아니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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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결제 취소 손님이 물건을 다시 갖다놔야하나요?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구매자하려고 가져간 물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원위치에 두는 건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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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속여서 판매후 환불해준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그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사안에서는 구매대금 지급)를 한 이상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이후 환불해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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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먹다 싸움에 휘말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 진료,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 다만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 폭행보다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중요합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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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신용,체크카드 및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되며, 소액의 피해를 입힌 건 양형사유일 뿐 처벌대상이 됩니다.체크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역시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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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에어컨 커버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로고가 손상되었다는 것이고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한편, 원칙적으로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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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소개비를 받은 점이나 알선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건이 사기로 밝혀지는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친구 역시 해당 범행의 방조범(종범)이나 공범(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결제한 명의자인 본인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금에 대해서는 친구분이나 친구가 소개해준 상대방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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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여러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죄는 모두 합쳐서 징역을 가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범의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실관계로, 침해되는 법익을 달리한 경우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되는데,추후 해당 사건이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처벌받게 됩니다.그리고 경합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제일 중범죄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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