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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감사하는떡갈나무
내일도감사하는떡갈나무

55만원 사기먹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사건경위

인터넷으로 렌딩페이지,홍보페이지 만들어주는 싼곳을찾다가

텔레문의바람 이글을보고 텔레를깔고 제작의뢰를 맡김

대화를하면서 내가제작자한테 못믿겟다고햇더니 제작자 휴대폰번호랑 본인계좌 캡쳐해서보냄 그후

계좌이체로 한번45만원 두번째 10만원 총55만원을보냄

이체즉시 텔레대화방삭제및 차단 전화로하니 전화도차단

증거자료

이체내역증

상대방 전화번호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접수는해놧는데

돈을받을수잇을가요?

형사 배상명령도가능한가요?

소액인데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나요?

급해서 여쭈어봅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정식기소보다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조치한 후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이를 장담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추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수사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수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