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은 단순 시비 등으로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건 조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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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주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위반이나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집시법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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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접적인 열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입증을 위해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는 건 가능하고,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관 일정으로 인하여 당장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행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관만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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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했었는데 지금은 끊었고 혹여나하는 맘에 여러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금액 자체는 소액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등을 검거하면서 서버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위 입금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좌해지를 해둔 것이 추후 도박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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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진정서을 넣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락두절과 차단은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수사관으로부터 기망행위 등 사기 성립이 어렵다고 전달받으시게 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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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의자 특정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IP나 로그를 특정할 수 없다면,피의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누군가에게 말해서 그 누군가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면,그 누군가가 누구이며, 수사기관에서 현재 피의자가 지목한 그 사람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결국 그 피의자가 게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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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최종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한 경우에 그러한 상고가 이유가 없다면 상고 기각이 되는데 매해의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기존과 달리 판단하여 상고를 일부 인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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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는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마다 월세나 보증금을 5%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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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비방 문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에 대한 욕설을 보낸 것이라면 문자메시지가 일대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담아 보낸 경우,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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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오늘 밤 구속될 가능성은 높은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유를 고려해 정할 것이고, 다만 해당사안의 정치성이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나 현직 대통령인 걸 고려해 신중히 정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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