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부모님에 의한 정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등록 불가사유가 '재발급 및 유효기간만료등의 이유로 삭제된 카드'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유가 기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어 삼성페이 등록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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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음란물 다운 후 시청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이 아닌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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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나 형성,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나누게 되는 것이고,위자료의 경우 해당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위자료 부분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사자가 협의가 가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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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부는 항상 3명이 판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법원조직법에서는 합의부 사건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즉, 위 기재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1인이 담당하게 되고 이외에는 합의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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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형사고발하게 되는 경우 고발자보다는 그 피해당사자의 의견이나 진술이 중요하게 되므로 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고발장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고발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명예훼손의 피의자는 그 이후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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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동의 점유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들 부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다면 그 이후 이혼한 후 반환이 문제되는 것이므로이미 아시는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이때, 상대방은 그 명도소송에서 아들의 부채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부친이 갚아주기로 한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아파트에 계속 점유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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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문나왔는데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형사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질문기재만으로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지만 연락이 오면 합의 의사와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고 합의서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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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계약 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고, 월세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12개월 계약 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월세나 관리비를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부담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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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이력 공유인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이음의 토지이력특성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소유구분은 토지가 국공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등을 기재하는 것이고,공유인수는 공유하는 경우 그 숫자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인수가 2명이면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가 2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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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판매 카카오인증서 위조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를 위조하는 것, 이를 행사하는 것은 각각 아래와 같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이를 제시하는 CCTV 영상이 있고 CCTV 영상의 일시와 사진 촬영일시가 일치한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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