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강한개35

강한개35

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문나왔는데 뭘 해야하나요

카톡으로 4일전에 시한부 기소중지가 떳는데 뭘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검찰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합의하자고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잔데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기다리는 동안 중지사유가 해소된다면 처분결과가 통지될 것입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된다면 합의를 먼제 제안할 수 있고, 합의서는 누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보통 피의자측에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형사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질문기재만으로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지만 연락이 오면 합의 의사와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고 합의서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