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문나왔는데 뭘 해야하나요
카톡으로 4일전에 시한부 기소중지가 떳는데 뭘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검찰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합의하자고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잔데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기다리는 동안 중지사유가 해소된다면 처분결과가 통지될 것입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된다면 합의를 먼제 제안할 수 있고, 합의서는 누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보통 피의자측에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형사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질문기재만으로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지만 연락이 오면 합의 의사와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고 합의서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