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김 모씨가 봄에 출산 예정이라는 연예뉴스를 보았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해도 재산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혼인외의 출생자 역시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지는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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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와 징역은 모두 교도소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그러나 징역형의 경우 노역에 강제동원된다는 점에서,교도소 내 노역에 동원되지 아니하는 금고형과 구별됩니다.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노역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금고 수용자들은 노역을 하여 소정의 영치금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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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대항력 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증거자료로 충분한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다시 방문하시어 짐을 포함한 방안 전체를 담을 수 있게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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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하지 않았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절도 건에 대하여 자백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셔야 하고,본인이 그 팔찌를 차보기만 하였을 뿐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본인에게 연락이 왔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본인이 훔치셨다고 단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고 혼자서 조사에 참여하시기 보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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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았을경우 이렇게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1월 25일 까지라면 그 이전에 짐을 다 빼지 않으셔야 하고,21일에 보증금을 일부만 준다면 당연히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할 것인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새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책임은 전혀 없는 점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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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형사고발과 별개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것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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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 시부모의 묘를 파묘하게되면 이혼사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은 위와 같은데,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묘를 동의 없이 파묘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위 3호나 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 사례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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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집 매매후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한 부동산의 전세금에 대해서 기존 계약에서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전세금을 별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를,각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에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이 공제되었으니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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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본뜬 피규어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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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사와 특별 검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검사와 특별검사의 차이는 특검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같은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수사나 공소제기에 대하여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경우가 특별검사에 해당합니다.그런데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그 숫사가 필요하다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다루게 되고 이것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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