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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코스프레 한 여성이 통유리 카페에서 뭔가를 먹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고 뭐 특정부위를 확대해서 찍은거도 아니고 언뜻 보기에 가슴만 살짝 노출된 옷으로 보이는데 불촬물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슴만 살짝 노출된 옷을 입었다고 하여 불촬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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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그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촬영된 사항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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