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짤같은게 불촬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코스프레 한 여성이 통유리 카페에서 뭔가를 먹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고 뭐 특정부위를 확대해서 찍은거도 아니고 언뜻 보기에 가슴만 살짝 노출된 옷으로 보이는데 불촬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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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슴만 살짝 노출된 옷을 입었다고 하여 불촬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그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촬영된 사항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