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룩북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한국인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 노출이 있는 룩북 영상의 경우 영상을 찍는 여성이 스스로의 의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건 불촬물이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서 영상을 찍었다면 불촬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룩북 영상이 불촬물이 아니면 괜찮겠지만 만약 불촬물인데 영상 속 여성의 표정이 매우 밝고 구도도 불촬물 같지 않고 불촬물인지 알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게 여성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서 찍은 영상인지 모르고 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타인의 강요로 인하여 룩북영상을 촬영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인지 여부는 영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성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여성의 태도나 촬영 구도 등으로 누가봐도 불촬물이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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