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사 채용 유도 후 미채용, 환불 가능?
커피 학원에서 강사양성과정 수강(200만 원)을 등록했습니다.
등록 전 강사로부터 “강사로 들어와볼래?”, “이 과정 수료하면 대부분 채용된다”는 말을 듣고,
실제 강사 채용을 기대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후 채용은 되지 않았고, TO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절됐습니다.
수강 중에는 보조강사처럼 수강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기대가 수강 동기였고, 설명과 결과가 달라 기망행위로 민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1. 환불 요청이 정당한지?
2. 기망행위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3. 위자료 포함 500만 원 청구가 현실적인지?
민사 변호사님의 실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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