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사 채용 유도 후 미채용, 환불 가능?

커피 학원에서 강사양성과정 수강(200만 원)을 등록했습니다.

등록 전 강사로부터 “강사로 들어와볼래?”, “이 과정 수료하면 대부분 채용된다”는 말을 듣고,

실제 강사 채용을 기대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후 채용은 되지 않았고, TO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절됐습니다.

수강 중에는 보조강사처럼 수강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기대가 수강 동기였고, 설명과 결과가 달라 기망행위로 민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1. 환불 요청이 정당한지?

2. 기망행위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3. 위자료 포함 500만 원 청구가 현실적인지?

민사 변호사님의 실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강사 채용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유도라는 것만으로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게 환불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자료 역시 환불사유로 인정되어도 5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환불이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체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