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후 즉시 대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이 인용된 후 2개월 동안 대선을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선관위를 통해 인용 즉시 준비를 시작하여 후보 등록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는 부분은 탄핵심판의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후보 등록절차 이후가 아닙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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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사안은 1호가 문제되진 아니하고,위 제70조제1항제2 내지 3호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있다고 하나 구속되는 경우의 혼란이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 걸 고려하면 재판부 역시 신중의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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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등록된 변호사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36,000명에 달하고 그 중 개업한 변호사는 3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변호사 3만명 시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과반을 넘어서는 인원이 서울변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는 2019년에 등록한 변호사가 27,000명에 이르렀던 걸 고려하면 그 증가추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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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리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인터넷에서 리뷰를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 공연성을 충족하고,상대방이나 상대업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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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살면 투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위와 같이 2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재소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모든 재소자가 선거권이 없는 건 아니고 가령,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소 중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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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나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쟁점은 해당 2024. 12. 3.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그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 목적이 내란 등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며 추후 탄핵심판의 진행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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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되는 사람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친족관계 내지 근로관계, 혹은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다만, 탐정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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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 지식인 답변하는 인간들은 왜이리 사상이 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해당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익명에 숨어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이를 넘어 도를 넘는 악플을 다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고,해당 커뮤니티나 사이트 관리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통해 제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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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 CCTV 등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본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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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상황이고 해지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수리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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