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경찰사건접수당했는데 그 이후
1. 본인은 본인의 친동생과 친동생친구와 술자리를 하였음
2. 술자리 도중 과거 앙금이 있는 친구A를 만나게됨
3. 친구A와 술집 밖에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고
4. 술집으로 들어와 소주 한병을 가지고 친구A
테이블에 가서 소주를 내려놓으며 맜있게 먹고
그만하고 나중에 우리 약속을 잡자고 말함
5. 이후 친구A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던중 친구A
와 같은 테이블 여성분이 이야기에 참여하려해서
본인은 친구A와 이야기를 나누고있고 잘 이야기
하겠다 하며 둘이 말하겠다함
6. 여성은 본인에게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고 여성은
본인에게 너는 날 아냐고 말하며 어디 지역출신인
지물어 본인은 00지역인데 어쩔거냐 말했으며
여성은 본인에게 욕설을 하며 너 이리와 이리와
하며 달려드려했고 저는 그자리를 피하려 뒤로
물러났으며 친구A와 같이 술자리하던 남성들이
여성을 말렸으며 본인은 남성들에게 그쪽 지인
이니 그쪽이 말리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함
7. 본인은 본인의 동생과 친구를 먼저보내려 결제를
하려했으니 가게 측에서는 결제를 거부했으며
경찰이 오니 그이후 결제하라해서 결제를 하였고
8. 경찰이 와서 저의 인적사항과 저의 전신 사진
한장을 찍어갔음
9. 지역 지구대에게 문의를 하니 경찰서로 사건접수
되었다고 들어음
위에 내용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후 친구A측은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폭력과 욕설을 하지 않았고 가게 CCTV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절대 없었음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소는 연락은 없습니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이후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신고이므로 폭행사실이 없음을 밝혀주시고 이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없고 cCTV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