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입주 후 헤진 커튼 버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햇빛에 얇은 속 커튼이 헤져서 가루가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부동산 중개사님께 사진과 함께 연락드리니 저정도면 버려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집주인분과 상의하신 것 같진 않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 버려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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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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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상의없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커튼은 집 주인 소유이므로 집주인에게 말 없이 버리면 나중에 괜히 귀찮은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 등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상의를 하셔서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