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베란다천장페인튼떨어짐 집주인분이해결하는걸까요?

베란다천장페인트가 벗겨지네요ㅠㅠ 베란다에 인조잔디랑 놓을라했는데 페인트가 자꾸떨어져서요 일단 집주인분께 말씀드렸고 저희집책임은아니겠지요..ㅎ 저희는 베란다창문이 24시간365일 열려있어요 뭐한것도없고요 원래 재계약때도 세탁실경첩이 오래되서 떨어진거랑 베란다 방충망샷시가 떨어져있어서 그건 무슨 붙이는 방충망으로 붙여놨고 부동산에선 둘다해줘야한다고했는데..경첩만해주셨어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게 납득이안간다하셨는데 부동산사장님이 이건 나무가 낡아서그런거니 해주셔야한다해서 해주신건데 일단 다둘째쳐도 저건 누수여서그런건가요? 제가돈을 더 내야하는상황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365일 창문을 열어두어 발생한 결로나 단순 노후화로 인한 베란다 천장 페인트 박리 현상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비용을 더 내거나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 윗집 누수나 건물 외벽 균열 등 구조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원인을 파악하고 도색등의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세탁실 경첩 사례처럼 집주인이 책임을 미루려 할수 있으니깐 이번건은 명백하게 임대인의 주택 유지,수선 의무 범위에 속하므로 확실하게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 페인트가 벗겨지는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윗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는 누수이거나 건물 외벽에 금이 가서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베란다 창문을 1년 365일 내내 열어두고 환기를 꼼꼼히 하신다고 하셨으니,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나 결로 현상일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페인트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누수 같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리 비용을 덤터기 쓰시거나 돈을 더 내셔야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민법상 임대인,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해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탁실 경첩 수리를 해주시면서 집주인분이 조금 언짢아하셨다고는 하지만, 낡아서 생긴 파손이나 지금처럼 누수로 의심되는 천장 페인트 벗겨짐 현상은 명백하게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일부러 부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수리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지는 부분과 혹시 모를 물기, 누수 얼룩이 있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다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환기를 매일 시키는데도 페인트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니 윗집 누수나 건물 외벽 문제가 의심된다고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분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해서 누수 점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수리 비용을 내는 문제로 또다시 조금 껄끄럽게 나오시더라도,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세입자가 물어내야 할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차 시 부동산의 노후에 의해서 생긴 하자의 경우 수리의 의무 및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노후화가 아닌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하자 발생 시에는 임대인이 수리 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페인트칠 한 것이 노후화가 되고 또한 오랫동안 햇빛과 비 올때 습기 등에 노출이 되면서 오염이 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문틀에 결로나 누수 등으로 인해서 페인트가 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천정 누수가 의심이 되니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윗집 누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누수건이 아니고 창문 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주인 분에게 요청하셔서 방수 조치를 해달라고 하시고 추가적인 페인트 작업을 요청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장 페인트가 떨어지고 있음

    세탁실 경첩도 노후로 교체한 적이 있음

    방충망 샷시도 노후 문제가 있었음

    이런 점을 종합하면 건물의 노후나 하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습기가 차면서 페인트가 들뜨는 경우

    결로나 습기로 인해 도막이 약해진 경우

    오래된 페인트가 수명을 다한 경우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누수인지 단순 노후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를 물지 않습니다.

    위 상황으로는 노후로 인한 페인트 벗겨짐으로 보아 임차인 과실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