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시도를 실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자친구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피의자 신분 이라는 것 자체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수차례 준비하고 있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저는 도저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수사중인 상태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사망하게 되었을때 공소권없음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따로 수사가 진행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가 없는 이상 연관이 없는건가요
지금있는 문제들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태일때
극단적 시도를 한 후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외부 또는 제3자의 신고 없이는 수사여부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가 됩니다.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추후 사망한다고 하여 변동사항이 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따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범죄혐의가 없으니 수사가 진행될 이유도 없습니다. 수사는 범죄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일 때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으므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수사 중인 피의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타살 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지 여부와 해당 사건 진행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