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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취하 후 재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주말 비오는 날 남자친구가 술에취해 저를 땅에 눕혀 목 을 조르며 죽으라 했는데요 그리고는 폰을 들고 도망 갔어요 경찰에 신고 했고 그렇게 화요일날 경찰관이 폭행사건은 접수아니면 취하 둘중 에 하나니까 어떻게 할거네서 보복리 두려워 고민이 필요하다니까 그 다음 날도 연락이와 빨리 대답을 해달래서 일단 보류 하겠 다고 하니 바쁜데 보류는 안된다며 결정하래서 마음도 심란하고 출석하는것이 힘들어 취하하겠다 하고 지금 마음에 정리가 되어 진행 해달라고 하니 한번 취소는 다시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법적으로 재신청 하는 방법이나 다른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재접수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말한 것처럼 단순폭행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이상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당시 질문자님의 심신이 미약했다는 사정으로는 이를 번복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앞서 취하한 부분으로 인하여 다시 접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