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폭행으로 인한 신고 건 때문에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27 남친을 둔 24살 여성입니다.

몇 일 전 남친과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친이 저를 때리는 일이 있었고 그 당일 하루 정도는 떨어져있고싶어 제가 스스로 하루 이틀 정도 임시 숙소 가는 것을 원하게 되었고,

파출소 경찰관분들은 사건처리 없인 임시숙소 이용을 못한다 사건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럼 임시숙소를 안가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강요 끝에 저는 사건 처리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가 끝이 난 그 당일 저녁에 쉼터에 입소하여 그 다음날 낮에 쉼터에서 퇴소 후 같이 동거하는 집에 귀가를 하게되었습니다(원래 접근금지가 되어있어 가면 안되지만 제가 성인이라 쉼터 선생님들도 말릴 권한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복귀를 한다고 하였고 쉼터 선생님들께 안전귀가 하였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가 후 저녁에 남친이 저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저는 처벌불원서를 써주게 되었고 같이 경찰서를 방문했던 그날 저녁에 접근금지 처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혹시 제가 남친을 처벌하고싶지 않는다는 의사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는데 단순폭행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제출하였어요 혹시 이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는걸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수사종결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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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사건은 종결되겠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