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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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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소송에서 만약 위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저희 회사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소심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임을 한 사람이 1만2000명 정도였는데, 사망자의 위임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임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위임을 하지 못해서 기존에 1만 1000 200명의 위임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기환소심의 변론기 1위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의 소송과 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론 길이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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