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환소송에서 만약 위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저희 회사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소심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임을 한 사람이 1만2000명 정도였는데, 사망자의 위임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임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위임을 하지 못해서 기존에 1만 1000 200명의 위임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기환소심의 변론기 1위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의 소송과 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론 길이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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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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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부가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 경우 일단은 그러한 절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으나,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의 기회를 다시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