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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현재 재판 인원이 1만1000명이 되어가는데, 대법원 승소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위임을 했었던 사람이 사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수계를 하여야 하는데,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수계를 받지 못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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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 대해서 소송 수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로 인하여 다수당사자의 소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을 속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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