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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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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기 환송심에서 사망인에 대한 수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재판 인원이 1만1000명이 되어가는데, 대법원 승소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위임을 했었던 사람이 사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수계를 하여야 하는데,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수계를 받지 못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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