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차 상태에서 문열다가 시비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여는 과정에서 부딪힐 뻔 하였으나 실제적인 접촉이 없었고본인도 상대방을 문으로 칠 의도로 연 게 아니라면 폭행 등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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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계약 후 임대인의 요구로 집을 비워야할때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여유기간을 보장할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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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의료 행위 가능 할수있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단순 요양기관이므로 의료행위가 제한되지만,촉탁의가 있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을 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건 가능합니다.이전부터 문제되어 왔지만 요양보호사가 의료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콧줄 삽입이나 장루 교체, 욕창관리나 산소호흡기 조작 등을 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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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언제쯤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시고 1~2달 내로 피의자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대략적인 통지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고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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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당한경우 신고안하고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해당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려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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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참사, 지원금에 대해 왜 논란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악플들이 댓글알바로 인한 것인지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심리적 우월감을 느낀다거나,해당 사안에 대해서 익명의 공간이라서 더 심하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다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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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이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역시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볼 수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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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고아 집합이네 라고 말했는데 한명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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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한편 상대방이 시청자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소위 먹튀에 대하여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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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학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와 현재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한다거나,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이 없다면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고 C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바닥 상태가 위와 같았다면 건물을 처음 지은 때처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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