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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장멋진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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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상해를 당해 고소 절차가 진행중인데, 아들인 제가 고소를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해당 요양원측 과실로 기도 막힘 및 탈수로 인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이에 대해서 요양원에 고소를 하려하는데요. 고용한 변호사 측에서는 아들인 제가 제3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되고, 어머니 본인의 대리 증명이 없으면 진정서 제출밖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바로 고소장을 작성할 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면 법원에 후견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 후견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피해 당사자가 현재 건강상 이후로 고소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것만으로는 가족이 대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등이 있다면 당사자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 건 가능할 것이냐 해당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