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상해를 당해 고소 절차가 진행중인데, 아들인 제가 고소를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해당 요양원측 과실로 기도 막힘 및 탈수로 인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이에 대해서 요양원에 고소를 하려하는데요. 고용한 변호사 측에서는 아들인 제가 제3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되고, 어머니 본인의 대리 증명이 없으면 진정서 제출밖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바로 고소장을 작성할 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