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저희 어머니 등기와 등본. 그리고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고 뽑아낸거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못한다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녹음본. 녹취록. 그리고 먼저 통화 건 내역과 문자 내역. 전부 드려서 오늘 경찰서 가보니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이거 사실 처벌 못하는거에요, 신고도 못해요. " 라는 말을 들어 신고 조차 접수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신것이 의아하지만 속으로는 화납니다.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 라는 말에 시민을 지켜주는 법을아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경찰이 법을 더 잘 알아서 말만 듣고 아 이거 처벌 못해요~ 라고 하는게 말입니까.
경찰이 신고 접수 조차 안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을 눈앞에서 당해놓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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