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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손꼽히는산양

갑자기손꼽히는산양

상대가 저희 어머니 등기와 등본. 그리고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고 뽑아낸거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못한다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녹음본. 녹취록. 그리고 먼저 통화 건 내역과 문자 내역. 전부 드려서 오늘 경찰서 가보니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이거 사실 처벌 못하는거에요, 신고도 못해요. " 라는 말을 들어 신고 조차 접수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신것이 의아하지만 속으로는 화납니다.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 라는 말에 시민을 지켜주는 법을아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경찰이 법을 더 잘 알아서 말만 듣고 아 이거 처벌 못해요~ 라고 하는게 말입니까.

경찰이 신고 접수 조차 안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을 눈앞에서 당해놓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민원인이 혼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건 접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어떠한 조사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 작성해서 접수해보시는 걸 권유드리는 의미이고,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얻게 된 경위나 방식에 따라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알 수 없는 이상 당연히 수사 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