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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갑자기손꼽히는산양

이번에도 소장 작성에 반려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신상을 무단으로 취득하길래,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가보니 똑같은말만 하면서

개인정보무단 취득, 열람에 대해서 처벌할수있는 사항이 없고. 저희의 말만 듣고 조사 착수가 아니라

" 그럼 이 정보가 어디서 샌건지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몰라요. "

라며 애초에 처벌 못한다. 우리가 이거 못찾는다.

구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안한걸수도 있는데. 상대 말만듣고

그럼 이건 처벌사항이 읍사무소 직원이다.

라며 제가 법은 잘모르는데 이거 안되요. 라고 다시 반려당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무단취득후 불법채권추심을 한거에 대해서도

" 그럴수도 있죠. " 라고 말하며 처벌 못한다는데 이 수사관을 신고도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 수사관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이 반려되는 것은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