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여도는 20프로이고 기왕증이 80프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순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왕증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본인 연령이나 기왕증이 어느 것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
집 누수로인해 월세거부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 것과 별개로 위 사진과 같은 피해는 육안상으로도 2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아보입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고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근저당권이있어요. 이런경우 집주인바뀐거 거부하고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시세를 고려하셔야 되고 본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근저당권 설정보다 우선 하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고 이미 우선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특약한 것인지, 그 건물이 적용이 불가한 제외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전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앞차량이 끼어들자마자 급정거해서 사고나면 과실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끼어드는 과정도 살펴봐야 하는데 급하게,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정거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이상 선행 차량에 과실이 높게 잡힐 것입니다.그러나 후방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후방차량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포적부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적부심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그러한 체포 등의 이유 내지 적법성을 다투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중도 퇴실시 복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임대차 0.4 상한요율 적용하면 30만원으로 확인됩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위와 같이 쉽게 계산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해당 목적물의 수리 목적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서에 위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추후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채무관련해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형사 사건에서 진행된 수사 내용이나 상대방 인적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유물 분할등청구의소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답변서로 그러한 취지를 다투어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무대응하는 경우 무변론으로 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지역 법무사나 변호사와 연결되어 있어 유착이 우려스러우시다면 다른 지역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3.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