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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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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중처벌되는게 아닌가요?

사기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중처벌되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판결 후 누범기간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동종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더라도 전과 여부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에 따라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