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는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소유하는 게 우려스러우시다면, 계약 해제 내지 만료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서 파기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여 파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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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피해자 기록은 왜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가해자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내려지나 이 기간은 치료나 요양을 위한 것으로서 결석 처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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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성립하는 폭행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건드리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도 폭행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폭행은 그 유형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존속폭행으로서 위와 같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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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배상하려고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음만으로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300만원에 끝내겠다라고 한 표현만 놓고 보면 명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채권자에게 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이자나 잔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을 묻고 채권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답변을 한 경우에 그러한 통화 녹취로도 충분히 추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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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공동 현관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나 빌라 공동현관의 경우 주거침입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공동현관에 비밀번호나 경비 등이 있어 누구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렸으나,그러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거 침입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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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는 무엇이며 체포중 조사중에 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 그리고 기존에 확인된 증거자료나 사건 관계 서류를 토대로 체포의 적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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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이름의 회사가 여러개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일 의료기라는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주식회사 표시나 위치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볼 수 있고 서로 사업소가 다르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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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피의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 자백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피해자에게 합의나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 합의한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형사공탁은 자백 처럼 양형에서 고려될 뿐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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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합의금을 분할로 받는중인데 미뤄진다면 한달치의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총 금액의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 시 이자는 잔액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이자율에 대해서만 정하고 그 이자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월입금액과 잔액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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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독촉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하나,이 경우 신용점수 하락 등 제약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한편 지급명령을 받으신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든 간에 당장 확정되어 압류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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