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월세 계약일보다 일찍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분과 수리 문제로 일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도 안들으시고 제가 부담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구 공인중개사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다는데 바뀌는게 없어서..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럴까봐 계약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은데 ...
임차인이 계약일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부담+중개사 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계약위반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제가 바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경우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기간만큼 월세부담과 중개사 비용을 내야하나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