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인데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갈 경우 중개보수비 여쭤봅니다!
사정상 월세를 계약 된 기간보다 빨리 퇴거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중개보수비를 제가 부담하는건 아는데,
집주인이 매매와 월세 두가지로 내놓은 상황에 매매가 이뤄졌을경우, 중개보수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개 매매보수비를 다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월세 정도의 중개보수비만 부담해도 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내놓고 성사가 되었다라고 해도 임차인분이 그에 해당하는 매매 관련 중개보수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성사된 경우 집주인과 매수인이 직접 당사자이고 임차인의 경우 제 3자 이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기는 하지만, 월셋집을 매매로 진행하며 중개수수료를 전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으므로 상호 협의를 거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다음임차인을 구할때 같은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의 중개보수 부담은 현재임대차기준으로 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전까지는 매매라도 발생된 중개보수를 전부지급하는게 통상적이였는데, 이는 중도해지에 따라 손실되는 임대인의 부담을 초과한 범위에 해당되기에 최근 판례에서도 매매의 경우라면 기존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매가된다면 현재임대차조건기준으로 산정된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일부 있는게 사실이기에 일단 조정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보통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이 매매로 거래될 경우에는 매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통 월세 기준 중개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로 할 시 중개 보수 전액을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관행 상 임대인 몫 50% 또는 월세 수준 보수만 부담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만약 매매로 한다면 임대인이 내겠지만 그래도 임차인에게 요구를 한다면 월세만큼만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기보다 중토 외거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성격의 실무적인 관례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하여 매매가 성사된 것은 임대인의 자산 관리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하더라도 매매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본인이 원래 계약했던 월세 계약 기준의 중개보수만큼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거나 그 금액을 한도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리적인 협의로 임대인이 매매를 선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기존 월세 복비 수준에서 정산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법원 판례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원만한 퇴거를 위해서 기존 세입자가 기존 계약 기준의 복비만 내는걸로 합의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