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떤경우에 해당되는걸까요?
20년전쯤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여러대 추돌사고가 나며 오랫동안 보상을 위해 변상도 하고 사과도 하러 다녔고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된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후 10년쯤지난 최근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피해받은 사람에게 130만원정도의 비용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였고 그게 개인이아니라 보험사? 쪽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10년이지난 지금 왜 날라온건지도 이해가안되고 어디다변상을 하라는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해결을 하는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방법일까요?
법무사에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