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만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속 장소에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대가 나타나서 주문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단순히 예약자를 넘어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가게 측에서 예약시간에 맞게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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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존재 시에 전전세가 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전세권 내지 임차권의 양도에서 임차인의 동의에 대해서 정한 바 없으나원칙적으로 공동임차인 역시 그 전세계약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사용, 점유 등 권리가 인정되므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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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죽은 범죄자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재소자가 재소 중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인계하게 되는 것(수용자의 친족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이고,아래 2항과 같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인도 청구가 된 경우에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사망한 수용자의 그 유가족들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형집행법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7.>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2. 4.>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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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노브랜드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어떻게 싸게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브랜드의 경우 개별 생산기업과 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제품에 대하여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라이센싱 방식으로, 개별 생산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간략화하여 저렴한 단가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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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화내용이나 이체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병원비가 필요한 게 아님에도 기망하여 대여하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를 속인 차용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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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비데 수리 비용 청구 받았어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러한 비데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에게 당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계약 초기부터 비데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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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비밀번호랑 인증비밀번호랑 다른건가요? (6자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등 보안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고자 확인을 구하는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가 pin 번호입니다. 카드 신청 후 언제 배송받을 수 있는지는 카드사마다 다르고 발급 건이 많다면 그만큼 지연될 것이기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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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에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하다 아버지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도 명확한 사안이고 운전자가 그러한 피해자의 보행을 인식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 대인접수 등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중에는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위 6호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또한 적색신호에 보행한 당사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중상해만 문제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12대 중과실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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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빌려준 경우에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여한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대여자 모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들 사이에 대여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수사하여 각 처벌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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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비워두는 방을 공간대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하는데,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임대인의 동의부터 받으셔야 합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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