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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
안녕하세요 리스차량 반환거부에서 횡령죄 고소를 한 경우,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어 차를 생계유지하기 위해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경우 횡령죄 성립에는 상관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여지야 있겠으나 범죄성립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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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양형요소로 참작이 될지언정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