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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청소 명시 되어있을경우 비용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정한 업체에 청소를 맡기고 간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한달전에 집주인이 전화로 30만원이라고 이야기 해준뒤

그저께 갑자기 견적상40이라며 통보 해왔습니다

견적 보기전에 30인줄 알고 알려줬다면서 40을 달라고 하는데

전 30이라고 들어서 30만원만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40만원을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실제 견적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견적서상에 드러난 부분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앞서 30만원이라고 들었다고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