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일처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불가하여 다른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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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은 항소를 꼭 하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애초부터 무리하게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선임비용도 받기 위해서 항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나 항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담당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뢰인으로서는 면확히 알기 어렵고 다른 변호사에게도 판결문이나 1심 소송자료를 가지고 항소실익을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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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지급명령 등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그 지원이 어렵다면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양육비 지급 신청 후 상대가 찾아오거나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가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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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선거조작에 관여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그러한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선거조작의 근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관련하여 수사 등이 진행되어 일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언급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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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상속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건 사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다른 가족이 갚겠다는 서명을 그 당사자인 다른 가족이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본인이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다른 가족이 직접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속포기하여도 변제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속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한편 강요에 못이겨 한 것이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 단순승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더는 변제하지 마시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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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에 유사업종 금지가 없다는 점에서, 메뉴가 겹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상가 상인회 규칙에 유사업종 금지 등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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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도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다처제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 중동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인정되오고 있으며,오히려 아시아에서 비교적 빨리 일부일처제가 정착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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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처분할 의사로 버린 쓰레기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폐기 또는 분리수거로 놓은 물품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계약한 재활용 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관리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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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면 신고가 당연히 가능합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그 계좌의 명의자나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피의자 조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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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상급기관에 징계를 구하는 국민신문고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이해하신대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고소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불송치된 것인데,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고 있는 점이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경찰 불송치결정을 알고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징계 요구한 민원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무고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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