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인데. 부서 직원이 휴대폰 본인 명의가 아닌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주로 신용에 문제가 있어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되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채무불이행자로 명부 등재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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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건 형사특별법을 고려하면 그 대상범죄가 방대하므로 형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내란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외환의 죄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외 현주건조물 등 방화 상해나 살인 등이 있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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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공탁 걸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 등 방법은 현재 지원되지 아니하고 방문하셔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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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만료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만료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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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보면거짓정보들도많고 동영상도 조작된게 많은데 이것들은 법적조치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는 사기업체라는 점에서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거짓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입법적으로 개선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공급 속도를 규제로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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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등 피해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대략적인 지급 횟수, 일시, 지급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여 나머지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유만으로 불송치로 각하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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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나이로 차별이 생길경우 법률 어떤게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정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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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둘이 삿는데 제이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도 손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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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사무소에서 등기가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누군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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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라는 것은 내란죄 내에서도 형량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내란죄는 그 역할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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