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수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금 조회 후,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가상 계좌로 공탁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ekt.scourt.go.kr
온라인 수령은 공탁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탁금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면,
직접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을 위해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