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리이온수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알칼리, 이온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의사나 관련 연구자들의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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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이사안나갈거면 안해도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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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히는 기업 파산이나 회생에 대한 것인데 채무초과가 되어 운영이 어려울 때 법원에 관련 절차를 신청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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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나가신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그와 별개로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을 보여주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현 세입자에게 협조요청하시는 게 중요해보입니다.협력의무라는 점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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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으로 판결에 따른 금액 외에 소송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한다는 점,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점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지급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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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비단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의 관할 법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발부 법원을 변경 요청하거나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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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할 경우 내전이 우려되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현행범 등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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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형사 고발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 증거자료가 분실 또는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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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집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는데 유체동산압류 들어올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한 곳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체동산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완전히 타인명의 부동산에 동거인인 것과 전 배우자의 주거지에 주소를 둔 걸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가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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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명 신청 많이 까다롭고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직 성인이기 전에 개명을 한 것이고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명 신청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는 처음 하는 경우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간은 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수 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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